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개념도(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머물렀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이행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 또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에서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REGO 제도 도입으로 인증서 판매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7년부터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주택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개념도(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절감에 머물렀던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가 앞으로는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RE100 이행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 또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에서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REGO 제도 도입으로 인증서 판매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7년부터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주택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제도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