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발전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그쳤지만, REGO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는 물론,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된다.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시범사업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주택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가운데 370개 설비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는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며“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인증서 발급·거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8월부터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거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등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을 통해 발전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에 그쳤지만, REGO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는 물론,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제도를 보완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를 통해 등록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개인 소유의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병행 추진된다.
공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시범사업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주택태양광(3kW)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가운데 370개 설비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는 관련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라며“시범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인증서 발급·거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